[13월의 월급] 직장인이여, 연말정산으로 똑똑하게 한번 더 월급 받기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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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오롱 블로그지기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되었는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다들 대비는 많이 하셨나요? 철저한 분들은 벌써 12월부터 연말정산 항목들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무색해졌지만, 그래도 빠뜨린 항목은 없나 꼼꼼히 챙겨볼까요?

 



연말정산은 급여에서  세금(소득세/건강보험료/고용보험 등)을 떼고 통장으로 월급을 받으시죠? 그 세금을 납부한 금액이 정확히 맞는지, 1년동안 내가 쓴 금액과 비교해보고, 정확하게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 공제 항목이 많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물론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답니다^^;;;;) 즉, 한마디로 소득 공제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아는 만큼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14.3.10입니다. 

하지만 시기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5월에 추가 연말정산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는 꼭 놓치시면 안됩니다! 


 






2014(2013년 귀속) 연말정산을 잘하려면, 작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잘 알아야겠죠? 무엇이 변화되었을까요?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높아졌습니다. 꼭! 현금을 쓰셨다면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라는 말을 잊지 마세요!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되었습니다. 체크카드 공제율은 신용카드에 비해서 30% 로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크카드만 사용한다고 해서 더 많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될 것 같지만, 어차피 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의 공제율은 연간 3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함정!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카드 기본 공제한도(300만원)에 추가 한도가 부여되는 부분이 있답니다.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비(시  제외)는 최대 100만원 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다. (현금으로 교통비를 냈을 경우에는 확인이 어려워 공제받지 못한다는 거)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100만원이 추가 공제되면서,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되었답니다.

 



주택월세 소득공제율40%에서 50%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도 공제에 포함된다는 사실! 다만 2013 8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이뤄진답니다!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도 공제대상 포함됩니다. 교재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고,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빋아야 된다니까, 미리미리 챙겨두세요^^ 또한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특별활동비 포함)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높답니다! 

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 장애인 관련 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꼭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러한 부분들을 꼭 명심하고, 이번 13월의 월급은 놓치는 항목 없이 똑똑하고 현명하게 받는거 아시죠그럼 3월 환급받을 때, 꼭 보너스 탄 느낌으로 13월의 월급의 느낌을 만끽하실 수 있을 거에요! 꺅♥


 


현명한 소비도 중요하지만, 현명한 환급도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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