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 항소심 판결과 관련하여

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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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스트리 항소심 판결과 관련하여


미 제4순회 항소법원(이하 항소법원)4 3(미국 현지시간)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듀폰 사이에 진행된 아라미드 영업비밀 항소심에서 만장일치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1심인 미 버지니아 동부법원이 아라미드 영업비밀에 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해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부과했던 91,990만 달러( 1조원)의 배상금과 전세계 아라미드 제품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금지명령은 무효화되었습니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배제된 채 듀폰 측에 유리하게 내려졌던 1심 판결을 완전히 무효화한 것이며, 항소법원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 환송심에서 1심 재판을 맡았던 로버트 페인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사건을 맡도록 명령했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항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재심에서 1심 재판에서 배제된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보다 공정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라미드 원사 헤라크론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수십 년 동안 개발한 기술의 결과이며,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아라미드 섬유시장에서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경쟁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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