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의 여성 정책] 소중한 생명과 엄마를 먼저 생각합니다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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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의 여성 정책] 소중한 생명과 엄마를 먼저 생각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를 지원하는 국가 정책과 코오롱의 지원 제도




안녕하세요, 코오롱 블로그지기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를 지원하는 국가 정책 및 코오롱의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10월의 기념일 하면 보통 한글날을 떠올립니다. 바로 다음 날이 ‘임산부의 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임산부의 날은 보건복지부가 2005년 제정, 시행하고 있는 기념일입니다. 수확철인 풍요로운 10월에 임신 기간인 10개월의 의미를 담아 10월 10일로 제정했습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임산부의 날을 통해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과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용 및 상담 서비스, 진료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영양제, 출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육아와 관련해서는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신생아 대상 검진, 국가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보육료, 양육 수당 및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 등이 있습니다. 상기의 제도들은 자격 요건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으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및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임신육아 종합포털사이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등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코오롱의 임산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난임 지원제도

난임 치료가 필요한 여성 직원은 1회 최대 30일, 총 2회의 난임휴직(무급휴직, 근속기간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이 필요한 남녀 직원에게는 총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난임 시술비가 지원됩니다. 


2) 출산예정일 등록 및 임신 축하 선물

임신을 알게 된 직원은 사내 시스템에 출산 예정일을 등록하면서 임신 축하 선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전용 영양제 및 화장품, 임산부 전용 사원증 케이스 등 이 포함된 선물 세트는 임산부의 건강을 돕고 주위의 배려가 자연스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임산부 단축근로기간 연장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은 법정으로 정해진 단축근무 기간보다 4주 더 확대된 기간(14주 이전, 34주 이후) 동안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출산 예정일 등록 시 단축근로 사용이 의무적으로 신청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임산부 전용 주차장 운영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의 보다 편한 출퇴근을 위해 과천 본관 및 별관에는 임산부를 위한 전용 주차장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그룹 인사실 또는 각 사 인사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5) 태아정기검진 휴가

코오롱의 직원이라면 남녀 구분 없이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36주까지는 2주마다, 37주 이후에는 매주 1회 태아검진을 위한 휴가를 연차 소진 없이 오전, 오후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산전무급휴직

임신 중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을 원하는 여성 직원은 60일의 기간 내에서 무급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1회까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근속이 인정됩니다. 


7)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시행

남성 직원의 배우자 출산 시에도 여성 직원의 출산 휴가와 마찬가지로 부여되던 유급휴가가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 시행됩니다. 


8) 직장 어린이집 운영

내년부터 시작되는 마곡 사옥에도 어린이집을 개원합니다. 과천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며, 만 1세부터 취학 전 아동을 둔 부모라면 매년 10월, 11월에 진행되는 정규 모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가 되도록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 본 내용은 코오롱그룹 사보 'KOLON'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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