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원더우먼에겐 ‘마법의 검’이, 워킹맘에게는 ‘모성보호제도’가!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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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원더우먼에겐 '마법의 검'이, 워킹맘에게는 '모성보호제도'가!  

워킹맘을 위한 코오롱의 모성보호제도를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코오롱 블로그지기입니다.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참 많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한 아이의 엄마, 한 부서의 팀원 등. 그 역할을 모두 100% 완벽하게 수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로 두 역할이 충돌할 때마다 비난을 받기도 하지요.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는 워킹맘들에 대한 기대는 유난히 높습니다. 워킹맘들은 조직 내에서의 업무 수행 능력은 물론이고, 육아와 가사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원더우먼이 되어야 할 때가 많지요. 하지만 그건 조금 무리가 아닐까요? 아시다시피 원더우먼은 '반인반신'으로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이니까요. 그렇다면 평범한 '엄마여자사람'이 행복하게 직장과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적 지원뿐 아니라 조직 내 여성정책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이 지점에 있습니다. 오늘은 코오롱 그룹의 워킹맘들을 위한 모성보호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오롱의 모성보호제도는 WINK(Women Inspire (or Inspired) Kolo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임신, 출산, 육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코오롱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코오롱의 모든 여성 직원은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예정일을 등록하도록 하고, 임산부용 사원증을 착용해 회사 내에서 배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표이사 명의의 임신 축하 메시지와 함께 선물도 배달되지요. 그렇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리를 비운 동안의 업무 공백을 다른 직원들이 매워야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의 문제로 퇴사를 고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코오롱은 직원들의 불편한 마음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휴직자동신청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직원들은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신 초기와 말기에 사용 가능한 단축근로제도의 사용을 사내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어요.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워킹맘의 적응을 위한 복귀지원프로그램도 올 4월부터 온라인 교육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코오롱 그룹의 모성보호제도는 시기별로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성보호제도를 시기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임신 · 출산기 


1. 임신 축하 선물


임신 축하 선물은 임신확인증을 첨부해 신청한 분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선물상자 안에는 임산부 전용 영양제와 화장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다음 달 초에 바로 수령 가능하고요. 


2. 직무환경 개선


가임기, 임신기, 육아기(생후 1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여성 직원이 위험한 직무환경에 노출되어 본인은 물론이고 태아, 자녀의 건강을 위협받지 않도록 개선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직무환경이 태아에게 안 좋다고 느껴진다면 면담 절차를 거쳐 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3. 임신기 단축근로제


여성이 임신했을 때는 활동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코오롱은 유산과 조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신 기간이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후일 경우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이때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회사가 보전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지요. 이 또한 의무사항으로 지정해 모든 여성 직원들이 임신 초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임산부 정기 건강 진단


임심한 여성 직원의 건강 진단을 위해 임신 기간별로 정기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반 휴가를 신청하듯이 간편하게 휴무 신청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유산사산휴가 


만약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휴가 신청이 가능해요. 


6.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휴일 포함)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습니다. 특히, 과거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인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 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출산축하금


출산했을 때도 축하의 마음을 담은 소정의 축하금이 지급됩니다. 





● 복귀/육아기


1. 복귀 지원 교육 프로그램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업무 공백으로 인해 복귀 후 역량 발휘에 어려움이 없도록 복귀 3개월 전부터 코오롱 그룹 인재개발센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강좌는 매달 1일 개강하며, 매월 1강좌씩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사용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제한합니다. 


3. 수유 장소 및 시간 보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의 경우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4. 사내어린이집 운영


과천 코오롱타워 별관에는 코오롱 직원들의 자녀를 위해 마련된 사내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습니다. 만 1세부터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데, 정규 모집일은 매년 10월 ~ 11월 경 진행됩니다. 





코오롱의 모성보호제도가 워킹맘들의 마음을 헤아렸는지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데요. 워킹맘들이 자녀의 육아와 자신의 커리어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회사가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코오롱 그룹에서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오랫동안 근무하는 비결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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